약속•모임은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12월 8일 0시부터 적용. 3주간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의 용어는 2020년 2월말 대한 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부터이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여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는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줄여 질병의 전파를 늦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노래 연습장,실내 체육시설,학원등 집합금지
□영화관,PC방,이•미용업,오락실,독서실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두 칸 뛰우기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300제곱미터 이상 종합소매업)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준수
□종교 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노래 연습장,실
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금지,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PC방,이•미용업 등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의무화
(300제곱미터 이상 종합 소매업)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원칙,최대 2/3까지 가능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이내로 인원 제한•모임•식사 금지
코로나 확산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사항
■첫째는 필수적인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람이 많고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곳은 피할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는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
※※700여명이 참석한 예배에 확진자 3명이 있었지만 추가감염 0명, 비결은 교회 내 마스크 의무화입니다.
'알고 싶은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조기 동파 물방울 표시 해결 방법 엘지 트롬 건조기 (0) | 2021.01.12 |
---|---|
대파 냉동 보관법 (0) | 2021.01.04 |
LG퓨리케어 공기 청정기 헤드와 필터 간단 청소법. (0) | 2020.11.29 |
주정차 위반 기준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0) | 2020.11.23 |
유니세프 후원 취소해야 하나요? (0) | 2020.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