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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은/생활 정보

주정차 위반 기준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by 산^*토깽이 2020. 11. 23.


등기 보낼 사람이 없는데

우체국에서 등기가 온다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더군다나 시청에서 온 등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청 주정차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기

 

주•정차 위반일 다음날 이렇게 속전속결로 우편 등기로 날아옵니다.

주•정차 일반 과태료는 40,000원입니다.

사전 경고장이 왔을때 미리 내면 20%감면해서 32,000원입니다.

과태료 할인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니지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곳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법규만 잘 지켰으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인거죠.

그래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사항을 좀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1)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무인 카메라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식 CCTV의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2)단속 사실 통보,자진 납부 또는 의견 제출 기간 통보,과태료 안내
기한내 납부시 20%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단속일로부터 15일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주면 됩니다.

 


3)제출된 의견 제출서에 대하여 심사(밑에 의견제출서 작성방법 참조)
내가 낸 의견 제출이 수용의 유무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어집니다.

 

 

4)단속 자료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에 우편으로 송부되어집니다.

 


고지서 발송 후

이의 신청를 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합니다.

 

 

 

 

의견진술서 작성방법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 가능하며 진술인 성명,주소,차량번호,위반 일시,연락처,진술 내용과 함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 출 처

관할 시청 교통정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화물차(4t이하)
일반 지역은 4만원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이상이면 9만원입니다.


승용차,화물차(4t초과)
일반 지역은 5만원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이상일때는 6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원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입니다.


※자진 납부 시 감경20%(의견 진솔 기한 내)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


1.백색 실선 주차와 정차 가능

 

 

2.황색 점선 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 가능


 

3.황색 실선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4.황색 이중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되는곳


1.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문 앞 도로.


 

2.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 표시)설치.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3.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4.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 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5.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단속


2020년 8월 3일부터 전국의 모든 자자체에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칙이 더 강화가 되서 특별히 운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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