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고 싶은/자격증 정보

공인중개사 장롱면허/시험정보/취업정보

by 산^*토깽이 2021. 1. 3.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긴 이레 역대 최대 응시인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31회 34만명이라고 합니다.왠만한 중소도시의 인원이 시험을 본거나 다름 없다 하니 놀랄따름입니다.

 

 

 

장롱면허 공인중개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열기 또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한 미래을 위한 대비 수단으로 과열된 부동산처럼 매년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2019년 45만명에 달하고 공인중개사 개업은 고작 20%만 영업을 한다고 하니 과히 장롱면허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롱 면허가 될지언정 응시인원이 증가하는데에는 현재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의 관심속에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정보,시험정보,합격기준,취업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께요.

 

 

공인중개사 자격 정보

 

 

공인중개사란?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자를 말합니다.

 

중개란?토지,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 정착물,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 하는 사람들간에 매매,교환,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증 취득후?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업무는?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등의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 행위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개발,분양 대행,경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등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응시자격은?나이,학력,경력,지역등에 대한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차시험은?

1)부동산학개론: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2)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만):총칙 중 법률행위,질권을 제외한 물권법,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주택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차시험은?

1)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중개실무

 

2)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건축법,농지법

 

3)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의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관련 세법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동시에(같은날)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은?

 

 

1차 시험은?매 과목마다 100점/평균 60점이상입니다. 매 과목당 40점 이하면 과락입니다.

 

2차 시험은?1차시험과 동일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다음회의 시험은 면제입니다.

*1차와2차시험동시에 응시해서 2차만 합격한 사람무효이고 다시 1차시험을 재응시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취업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이 생기면 창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자본과 자격증만으로 창업이 가능 업종이라 할수 있습니다.

 

창업을 할 수 없다면 중개사업소,부동산 투자신탁회사,외국인투자중개법인,일반기업의 부동산팀,컨설팅업등이 있습니다.

 

 

 

결론은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장롱면허로 전락이 될 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험에 도전할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법무사,변호사 등 시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스펙을 쌓을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셔서 올 한해 스펙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