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 요건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지원대상 조건,신청방법,신청서류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지원대상과 조건 연령조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