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지원대상과 조건
연령조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이하인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 × 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1)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 중 일부를 공제(30%)를 산정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공적이전 소득이란: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 토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2)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 그리고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대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본인, 배우자, 아들과 딸(직계비속)->청년 가구 포함
-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및 형제자매-->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2022년에 신청할 경우)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40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023년 기준 기준 중위 소득(2023년에 신청할 경우)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단,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2년과 23년 중위소득이 변동이 있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소득 기준별 모의계산하러 가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8.22(월)부터 2023년 8.22일 1년간
지급기한
2022년 11월~2024년 12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1.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소득과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서약서,통장사본,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입신고 필수 2.추가서류 -하숙집: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기숙사: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회사기숙사: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대체),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자택: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임대차계약서,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
2022년 8.22(월)부터 2023년 8.22일 1년간 신청할 수 있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소득 기준 책정이 어렵다면 모의계산도 할수 있으니 복지로,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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