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고 싶은/생활 정보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지원대상 조건,신청방법,신청서류

by 산^*토깽이 2022. 10. 13.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지원대상과 조건

청년월세특별지원포스터 사진
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

 

연령조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이하인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 × 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1)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 중 일부를 공제(30%)를 산정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공적이전 소득이란: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 토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2)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 그리고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대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본인, 배우자, 아들과 딸(직계비속)->청년 가구 포함
  •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및 형제자매-->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2022년에 신청할 경우)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40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3년 기준 기준 중위 소득(2023년에 신청할 경우)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단,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2년과 23년 중위소득이 변동이 있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소득 기준별 모의계산하러 가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

www.myhome.go.kr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8.22(월)부터 2023년 8.22일 1년간

 

 

지급기한

2022년 11월~2024년 12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1.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소득과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서약서,통장사본,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입신고 필수


2.추가서류
-하숙집: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기숙사: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회사기숙사: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대체),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자택: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임대차계약서,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2022년 8.22(월)부터 2023년 8.22일 1년간 신청할 수 있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소득 기준 책정이 어렵다면 모의계산도 할수 있으니 복지로,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