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뭘까? 혹시 계약 기간 중에도 이사는 갈 수 있을까? 계약 기간 끝나면 집을 비워야 하나? 집주인과 직거래로 거래하는 것은 괜찮을까라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고민하는 부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다양한 부동산 계약 시 서류,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기간 이사, 집주인과 직거래 정보를 알아봅니다.
1. 부동산 계약 전 꼭 떼서 확인해봐야 할 서류 1번째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보통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보여 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발행한 날짜입니다. 하루 사이에 대출이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대출의 유무나 금액의 비중에 따라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발행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분) 내용
-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는 집에 관한 대부분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 집주인의 인적사항,
- 주소
- 넓이
- 채무관계
- 이전관계
- 계약하는 당사자가 집주인과 맞는지 신분증을 대조할 때도 등기부 등본과의 대조가 필수입니다
- 지번 확인도 마찬가지고 대출 여부, 금액도 중요합니다.
2. 부동산 계약 연장하고 싶을 때
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이란?
부동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 줘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임대차보호법이 있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사항 그대로 계약이 다시 연장됩니다.
반대로 임차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려면 1개월 전까지는 계속 살지, 이사를 할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처음 계약한 내용 그대로 2년 더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2년이 되기 전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 나가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자동 계약해지가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3.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고 싶을 때
결론은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라도 임차인은 집을 내놓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과 협의 후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과 임대 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해서 협의한 가격으로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인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의향이 있다면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등을 지불받는 조건을 협의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계약 시 집주인과의 직거래는 피해는 게 좋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1:1 개인 간의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인인지 신분증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현장에서 직접 건네주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 입금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거래한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면 추후 사기를 당했더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동산 계약 전 서류 확인 필수,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기간 이사, 집주인과 직거래 정보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거래라서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은 뭔지를 꼼꼼히 따져가며 하게 되다 보면 매스컴에서 떠드는 부동산 사기는 피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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